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범죄
허위사실유포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에 따라 처벌됩니다. 그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나뉘며, 다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.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 허위사실: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되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. 개인에 대한 감정 표현은 모욕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. "A는 B다"처럼 적시된 내용을 진실 혹은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, 허위사실유포는 이 중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. 공연성: 적시된 내용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공공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SNS 등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었다면 이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, 공연성이 충족됩니다. 특정성: 적시된 내용이 '누구'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. 반드시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으며,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'누구'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.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|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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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07조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 500만 원 이하의 벌금 |
정보통신망법 |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
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:
정보통신망법 제61조 |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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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 |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반의사불벌죄와 합의 가능성
허위사실유포는 반의사불벌죄로,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.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.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.
형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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